ISA 계좌 단점과 장점 따져보고 개설하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 저축 및 투자 목표를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연간 한도가 제한적이며, 금융 기관 및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ISA 계좌 활용 꿀팁도 얻어가세요.

ISA 계좌

 

1. ISA 계좌란?

ISA 계좌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뜻으로 정부에서 개인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하나의 계좌에서 주신, 펀드, ETF, ELS, 채권 등 여러가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에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만능통장’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2. ISA 계좌 종류 및 특징

  • ISA 계좌 종류

1) 본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는 신탁형과 중개형이 있습니다. 신탁형의 경우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개형의 경우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2) 신탁형이든 중개형이든 ISA 계좌를 만들고 나면 일반형으로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일반형 계좌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ISA 계좌를 개설 후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떼서 증권사에 제출하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서민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니 가능하다면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게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15.4%의 세율이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비과세를 챙기고 분리과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

–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주는 계좌이다 보니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중에 3번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ISA 계좌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납입한도

– ISA 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2천 만원까지 이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미불입 한도는 차년도로 이월이 되는데요. 만약에 올해 2천 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만원만 투자를 했다면 올해 불입하지 못한 천 만원의 한도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년도에는 최대 3천 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고, 말 그대로 의무 기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는 시점에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의무 가입기간이 3년 이후 시점부터는 원할 때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가입기관 은행 증권사 증권사, 은행
투자가능 상품 예금, 펀드, 리츠, RP,
ELS, ETF/ETN
국내주식, 채권, 리츠,
ETF/ETN, 펀드, RP
펀드
투자방법 직접 투자상품 선택 투자 전문가에 일임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조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과세
참고 서민형 개설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과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증권사에 제출

 

3. 장점 + 꿀팁

  • ISA 계좌의 장점으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서 차액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2025년 금융투자세가 적용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연금저축 펀드와 같이 과세이연이 적용되게 됩니다.

 

  • 만기 시점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이연을 통해 세금을 내야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수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으로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걱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내에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ISA 계좌의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에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 ISA 계좌 활용 꿀팀
    ISA 계좌에 1년에 2천 만원씩 3년을 납입하고, 4년차가 되면 2천만원을 더 넣고 바로 해지하면 8천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금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겨 주시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SA 계좌를 해제한 다음 2개월 이내에 연금계좌로 꼭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해 주게 되면 그 해에 2천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줍니다. 그럼 이전 4년차였던 시점에 2천만원을 이미 넣었는데 다시 개설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넣으니까 한 해에 4천만원을 총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의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절세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ISA 단점과 유의사항

  •  의무 보유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따로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은 하지만 출금한 금액 만큼 입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 계좌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환매, 매도를 해야합니다. 이 말은 ETF를 모아가고 있는 도중에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ETF를 그대로 연금저축 펀드에 옮길 수 없고 모두 현금화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거나 계좌 해지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즉,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5. ISA 중개형 계좌!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 중기적인(3~5년) 목적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ISA 계좌를 개설하시면 좋습니다.
  •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는 배당주 투자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자가 활용하시기에 좋은 계좌입니다.
  •  예금 가입을 하는 사람도 신탁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아낄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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