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은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연말정산은 종종 ’13월 월급’으로 표현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가 급여를 받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은 우리가 올 해 동안 소비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에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과금하거나 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여 당해연도에 덜 낸 세금 납부금액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 & 세액공제란?
- 소득공제는 받은 소득에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일정 비용이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마친 후에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한 번 더 제외하여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그리고 월세 공제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지?
–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예시)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
그런데 만약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모두 소비했다면 총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 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 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할 것은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을 한도로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 꿀팁은?
올해 10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전 사용 금액(1~9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0월부터 12월에 사용할 예상 금액을 미리 입력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되는 항목별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조회하기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며 공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한 쪽의 카드 공제 한도 초과하면 다른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어 최대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도가 다 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