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요 에너지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로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을 여름엔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차감을 해주고, 겨울기간 동안에는 도시가스, 전기,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 중에서 한 가지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지급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4, 4의2 참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거한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기를 기준으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 전기요금을 차감하여 주는 바우처가 있으며, 겨울에는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하여 직접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가능하니 여름/겨울 시즌별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 받아 사용해보세요!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및 방법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로 검색
5.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후에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조회 및 확인할 수 있고, 에너지 바우처 조회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를 하면 사용기간 동안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에너지 바우처 당겨쓰기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도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지원 금액 중 일부 지원 금액을 여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신청은 9월 30일 까지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서 사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