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용인시에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1. 지원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여야 함)
  • 신혼기준: 전년도 말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표는 2023년 기준)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즉 180%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9원   13,101,366원
기준중위소즉 100%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전세자금의 1%인 150만원 중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함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복,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5. 신청기간

 

6.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24-3384

 

7. 마치며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소득기준 및 기타 기준에 해당된다면 최대 100만원이라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억해두셨다가 2024년 지원사업 공고 확인 후 지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용인시 고시공고 페이지 확인하기

또한 위 내용은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지원하시게 된다면 해당 시점의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나요?

평점을 선택해 주세요

평균 평점 2 / 5. 투표 수 : 2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우클릭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