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용인시에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여야 함)
- 신혼기준: 전년도 말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표는 2023년 기준)
|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즉 180%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9원 | 13,101,366원 |
| 기준중위소즉 100%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전세자금의 1%인 150만원 중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함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복,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5. 신청기간
-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
- 2023년의 경우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하였음
6.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24-3384
7. 마치며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소득기준 및 기타 기준에 해당된다면 최대 100만원이라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억해두셨다가 2024년 지원사업 공고 확인 후 지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은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지원하시게 된다면 해당 시점의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