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및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하기

기저귀 바우처 사업의 정식 명칭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기저귀 바우처 사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

1.사업 목적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지원 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이며, 기준중위소득 80%는 4,320,771원입니다.
  •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다자녀(2인 이상)이고, 월 소득이 약 430만원 이하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기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타 정보 확인하기

  • 또 한가지 중요사항은 만약 첫째 아이도 24개월 미만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밖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한 상세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기준 확인하기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조제분유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3.지원 내용

  • 기저귀는 월 80,000원, 조제분유는 월100,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4.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동안 지원합니다.

 

5.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러 가기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저귀’를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제출서류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방문하기 전 해당 센터로 한번 더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7. 마치며

본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기는 하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0만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되므로, 다자녀(2인 이상)이신 경우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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